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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해양조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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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도수로과의 주요업무

해도수로과는 선박의 항해안전과 해양활동 지원을 위해 해도, 항해서지를 비롯한 해양정보 간행물의 제작, 해양정보 활용 지원, 해양조사 기술 국제협력 업무 등을 담당합니다.

수심, 조석, 항로표지, 항해위험물 등 다양한 해양정보를 수집하고 국제 표준에 따라 항해에 사용할 수 있는 간행물 형태로 제작하고 있으며, 해상사격훈련 등 긴급한 사항은 항행경보로 발령하여 항해 안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집된 정보가 항해 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도록 가공·개방하고 있으며, 해양정보 활용 산업의 활성화 정책을 시행합니다. 또한 항해용간행물의 표준을 담당하는 국제수로기구(IHO) 및 회원국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바다의 지명을 발굴해 고시하고 활용 확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항행통보

항해용 간행물(해도, 항해서지)은 간행 후 항로, 연안, 항만 등의 상황이 자연적, 인위적으로 끊임없이 변화함에 따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안전항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변동 사항을 행해용 간행물 이용자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리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국립해양조사원은 항행통보를 정기적으로 주 1회 간행하여, 인터넷 등을 통해 제공함으로써 항해용 간행물을 최신상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항해용 간행물 변경사항 통보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항로, 항만, 항로표지 등 항해용 간행물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해당 업무를 위임받은 기관이나 변경사항을 알게 된 자는 아래의 주소로 알려주시거나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행용 간행물 변경사항 통보
명칭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국립해양조사원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51 (동삼동 1162) (051) 400-4331~4
남해해양조사사무소 (48755) 부산광역시 동구 충장대로 351 (범일 5동 1116-1번지) (051) 638-9803
동해해양조사사무소 (25770) 강원도 동해시 동굴로 123 (천곡동 899번지) (033) 535-1711
서해해양조사사무소 (33668) 충남 서천군 장항읍 장산로 270-3 (신창리 164-3번지) (041) 950-5713

일러두기

항해자는 항행통보를 받으면 즉시 관련 해도와 항해서지를 개정하여야 하며, 안전항해에 영향을 주는 위험물 또는 항로표지의 이상을 발견하거나 해도와 항해서지의 표기에 의문이 있을 때는 국립해양조사원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항행통보 항 번호 앞에 ★표시는 통보사항의 출처가 대한민국인 것을 의미한다.
  • 항행통보 항 번호 뒤에 표시한 (T)는 일시정보, (P)는 예고정보를 뜻하며, 항 번호 뒤에 ※가 있는 것은 이전에 일시정보 또는 예고정보로 통보된 적이 있는 것을 의미한다.
  • 경위도 위치는 세계측지계(WGS-84)좌표로 표기한다.
  • 침로와 방위는 진방위로, 시계방향 000 ° ~ 359 °로 표시한다; 명호나 지도선의 방위는 해상에서 목표물을 바라본 방위로 표시한다.
  • 시각은 4자리 숫자(0000~2400)로 표시하며, 별도 표시가 없는 것은 한국 표준시(KST)이다.
  • 서지번호 앞에 †가 있는 것은 개정사항이 별지에 있는 것을 의미한다.
  • 해도번호 뒤에 붙은 대괄호는 이전에 마지막으로 통보한 항행통보의 연도와 항 번호를 표시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