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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해양조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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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심층수 (海洋深層水 ; deep sea water) * 법률용어 “해양심층수”란 수심 200m 이하의 바다에 존재하면서 수질의 안전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바닷물로서 수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 관련법률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 해양오염 (海洋汚染 ; marine pollution) * 법률용어 “해양오염”이란 해양에 유입되거나 해양에서 발생되는 물질 또는 에너지로 인하여 해양환경에 해로운 결과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말한다. * 관련법률 :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
  • 해양자원 (海洋資源 ; marine resources) * 법률용어 “해양자원”이란 개발·이용이 가능한 해양생물자원·해양광물자원·해양에너지·해양관광자원·해양공간자원 등 국가경제 및 국민생활에 유용한 자원을 말한다. * 관련법률 :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3조
  • 해양정보 (海洋情報) * 법률용어 “해양정보”란 해양조사를 통하여 얻은 최종 결과를 말하며, 해양관측한 자료를 기초로 분석하여 얻은 해양예측정보를 포함한다. * 관련법률 :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
  • 해양정보간행물 (海洋情報刊行物 ; nautical chart and publications) * 법률용어 “해양정보간행물”이란 해양정보를 도면, 서지 또는 수치제작물(해양에 관한 여러 정보를 수치화한 후 정보처리시스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한 것을 말한다.)의 형태로 제작한 것을 말한다 * 관련법률 :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
  • 해양조사 (海洋調査 ; hydrographic survey) * 법률용어 “해양조사”란 선박의 교통안전, 해양의 보전, 이용, 개발 및 해양관할권의 확보 등에 이용할 목적으로 하는 해양관측, 수로측량, 해양지명조사를 말한다. * 관련법률 :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
  • 해양조사선 (海洋調査船 ; survey vessel, research vessel) 수로측량 및 해양관측을 위해 특별히 제작한 선박을 말한다. 해양조사선에는 여러 종류의 윈치 및 관측장비가 부착·탑재되어 있고, 실험실(wet lab), 자료처리실(dry lab) 등도 설비되어 있다.
  • 해양주제도 (海洋主題圖 ; miscellaneous chart) 항해참고, 어업활동, 해양영토 관리, 해양레저관광, 학술, 자원개발 등에 이용하기 위하여 제작한 도면을 총칭하여 해양주제도라 한다. 바다안내도, 요트낚시정보도, 해양레저관광정보도, 소형선항만안내도, 어장정보도, 해수욕장정보도, 침수예상도, 요트항해도, 조류에너지자원도 등이 있다.
  • 해양지각 (海洋地殼 ; oceanic crust) 해양저를 구성하는 지각을 말하며, 대륙지각에 대비되는 용어다. 해양지각은 약 5∼10km의 두께에 현무암질 암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 해양지명 (海洋地名 ; marine geographical name) * 법률용어 “해양지명”이란 자연적으로 형성된 해양ㆍ해협ㆍ만ㆍ포 및 수로 등의 이름과 초ㆍ퇴ㆍ해저협곡ㆍ해저분지ㆍ해저산ㆍ해저산맥ㆍ해령ㆍ해구 등 해저지형의 이름을 말한다. * 관련법률 : 해양조사와 해양정보의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