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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해양조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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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0개의 검색결과가 있습니다.

  • 국가해양기준점 (國家海洋基準點 ; hydrographic base point) * 법률용어 “국가해양기준점”은 해양조사의 정확도를 확보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특정 지점을 해양조사의 기준에 따라 측정하고 좌표 등으로 표시하여, 해양조사를 할 때 기준으로 사용하는 점을 말한다. 국가해양기준점은 기본수준점, 수로측량기준점, 영해기준점으로 구분한다. ☞ 기본수준점 * 관련법률 :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 국내운항선 (國內運航船 ; home trade vessel) *법률용어 “국내운항선”이란 국내에서만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 국제무역선에 대비되는 용어다. 국내운항선은 관세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항만에 자유로이 출입할 수 있다. * 관련법률 : 관세법 제2조
  • 국적선 (國籍船 ; national flag carrier) 선적이 해운회사가 소속되어 있는 나라에 등록되어 있어 그 나라의 국기를 달고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 편의치적선에 대비되는 용어다.
  • 국제단위계 (國際單位系 ; system of international unites) 측정 단위를 국제적으로 통일한 단위계로서 SI단위계라고도 하며, 길이는 미터(m), 무게는 킬로그램(kg), 시간은 초(s), 전류는 암페어(A), 온도는 켈빈(K), 물질량은 몰(mol), 광도는 칸델라(cd)의 7가지 기본단위가 있다.
  • 국제선박 (國際船舶 ; international vessel) * 법률용어 "국제선박"이란 국제항행을 하는 상선으로서 국제선박등록부에 등록된 선박을 말한다. * 관련법률 : 국제선박등록법 제2조
  • 국제신호서 (國際信號書 ; International Codes of Signal) 선박 항해 시에 선박·항공기·육상과의 통신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시각, 무선전신 등 국제 표준으로 정한 신호들을 수록한 항해서지다.
  • 국제총톤수 (國際總ton數 ; international gross tonnage) * 법률용어 “국제총톤수”란 국제협약에 따라 주로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 대하여 그 크기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는 지표를 말한다. 국제총톤수는 ‘상갑판 하부 및 상부의 모든 폐위장소의 용적’에서 ‘규정상 제외가 가능한 곳의 용적’을 차감한 전체 용적이다 * 관련법률 : 선박법 제3조
  • 국제항해 (國際航海 ; international navigation) * 법률용어 “국제항해”란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의 항구에 이르는 항해 또는 그 반대의 항해를 말한다. * 관련법률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2조
  • 국제해도 (國際海圖 ; international chart) 국제수로기구에 의해 국제 항해에 편리하도록 국제적으로 통일된 해도를 말한다. 전 세계를 포함하는 소축척 해도이며, 국제항해 시 사용한다.
  • 국제횡메르카토르도법 (Universal Transverse Mercator's projection) 양극을 연결하는 중앙 경도선을 원통에 접하도록 투영한 도법을 말하며, 보통 UTM도법이라 한다. UTM도법은 지도의 축척을 직선으로 나타나는 중앙 경도선을 따라서만 정확하고 이곳에서 멀어질수록 급속히 늘어난다. 중앙 경도선 중심의 6° 정도의 좁은 지역에서 면적이 정확하고 정각을 나타내므로 대축척 지형도 제작에 유용하다. 지도는 UTM도법을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