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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0개의 검색결과가 있습니다.

  • 근해구역 (近海區域 ; offshore area) * 법률용어 선박의 항해구역에서 사용하는 용어로서, “근해구역”은 동쪽은 동경 175°, 서쪽은 동경 94°, 남쪽은 남위 11°, 북쪽은 북위 63°의 선으로 둘러싸인 수역을 말한다. 선박의 항해안전을 위하여 항해구역을 평수구역·연해구역·근해구역·원양구역으로 구분한다. 선박의 크기·구조·설비·용도·항로상황 등을 근거로 선박의 감항성을 고려하여 선박의 항해구역을 정한다. * 관련법률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15조
  • 근해수역 (近海水域 ; offshore waters) * 법률용어 해양경비에서 사용하는 용어로서, "근해수역"이란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접속수역을 말한다. 그 밖에 연안수역, 원해수역으로 구분한다. * (접속수역) 영해기선으로부터 24해리 이내의 선까지 수역(영해 제외) * 관련법률 : 해양경비법 제2조
  • 급류 (急流 ; jet flow) 폭풍이나 기타 강한 추진력에 의해서 형성되는 주변보다 매우 빠른 흐름을 말한다.
  • 기름 (oil) * 법률용어 “기름”이란 원유 및 석유제품(석유가스 제외)과 이들을 함유하고 있는 액체상태의 유성혼합물 및 폐유를 말한다. * 관련법률 :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
  • 기본수로측량 (基本水路測量 ; basic hydrographical survey) 국립해양조사원이 주관하여 수행하는 수로측량을 말하며, 일반수로측량에 대비되는 용어다. ☞ 일반수로측량
  • 기본수준면 (基本水準面 ; datum level, DL) * 법률용어 “기본수준면”은 일정 기간 조석을 관측하여 분석한 결과 가장 낮은 해수면을 말한다. 기본수준면은 수심측량 및 해수면 높이를 측정하는 기준면으로서, 수심기준면이라고도 한다. 해도의 수심 및 간출암 높이, 조석표의 조위는 기본수준면을 기준으로 표기한다. 기본수준면의 산정 기준은 각국마다 다르며, 국제수로기구는 조석이 그 이하로는 내려가지 않는 가장 낮은 해수면으로 선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관측지점의 산술평균해면(A0)에서 천문조평균해면(Z0), 즉 주요 4개 분조의 반조차 합인 "Hm+Hs+Hk+Ho" 만큼 내려간 약최저저조면을 기본수준면으로 하고 있다. * Ao : 임의 관측기준면으로부터 장기간의 해수면 높이를 평균한 값 * Hm : M2분조(태음반일주조) 반조차, Hs : S2분조(태양반일주조) 반조차, Hk : K1분조(일월합성일주조) 반조차, Ho : O1분조(태음일주조) 반조차 기본수준면은 육상 지도의 높이기준(인천 평균해면상의 높이)과는 다르다. 또한, 지역마다 천문조 평균해면(Z0)이 다르므로 기본수준면 또한 지역마다 그 높이가 다르다. 해수면이 기본수준면 이하로 내려가는 경우는 드물지만, 그 이하로 해수면이 낮아지는 경우도 발생한다. 특히 겨울부터 봄에 걸쳐 대조기의 저조시에 해수면이 기본수준면 이하로 내려가는 경우가 있다. * 관련법률 :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
  • 기본수준점 (基本水準點 ; tidal bench mark, TBM) * 법률용어 “기본수준점”은 수심 측정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기본수준면을 기초로 정한 기준점을 말한다. 기본수준점은 동판·주석을 조석관측지역 주변에 매설하고, 명칭·번호·위치좌표와 기본수준면·평균해면으로부터 높이를 산출하여 관리유지한다. * 관련법률 :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 기상조 (氣象潮 ; meteorological tide) 기상의 영향에 의해 생기는 조석을 말하며, 천문조에 대비되는 용어다. 기상조는 기상요소의 변화에 의한 주기적인 기상조와 태풍·저기압이 통과할 때 일어나는 불규칙적인 기상조로 구분한다. 주기적인 기상조에는 Sa분조(태양년주조), Ssa분조(태양반년주조), S1분조(기상일주조) 등이 있다. 천문조에 대비되는 용어다. 조석은 달·태양의 기조력에 의한 천문조에 의해 주로 일어나며, 기상조는 미미하다.
  • 기상특보 (氣象警報 ; weather warning) 기상현상으로 인하여 중대한 재해발생이 예상될 때 해당 지역에 대하여 그 정도에 따라 주의보 및 경보로 구분하여 기상청에서 발표한다. 풍랑·태풍·폭풍해일·안개·강풍 등 11개 항목의 기상특보가 있다. ☞ 풍랑경보, 태풍경보, 폭풍해일경보
  • 기선 (基線 ; baseline) 기준이 되는 선을 말한다. 영해기선·측량기선 등이 그 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