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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항성 (seaworthy) * 법률용어 “감항성”이란 선박이 자체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능력으로서 일정한 기상이나 항해조건에서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성능을 말한다. * 관련법률 : 선박안전법 제2조
  • 갑문 (閘門 ; lock gate) 조석의 간만차가 심한 항만·운하 등에서 수면 높이가 일정하도록 물의 양을 조절하는데 사용하는 문을 말한다. 인천항 갑문이 그 예다.
  • 강제파 (强制波 ; forced wave) 외부의 힘을 받아 강제적으로 움직이는 파를 말하며, 자유파에 대비되는 용어다. 풍파·조석파 등이 그 예다.
  • 강풍경보 (强風警報 ; gale warning) 육상에서 풍속 21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26m/s 이상이 예상될 때 기상청에서 발표한다. 다만, 산지는 풍속 24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30m/s 이상이 예상될 때이다.
  • 강풍주의보 (强風注意報 ; gale advisory) 육상에서 풍속 14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20m/s 이상이 예상될 때 기상청에서 발표한다.
  • 개보 (改補 ; small correction) 해도를 최신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사람이 직접 해도 상에 항행통보 사항을 수정·보완하거나 보정도를 해당 지역에 붙이는 작업을 말한다. 소개정이라고도 한다. 개보 후에는 해도의 왼쪽 하단에 항행통보의 연도 및 항수를 기록한다.
  • 개정수 (改正數 ; constant for correction) 표준항으로 부터 임의 관측지점의 조석 높이와 시간을 구하기 위한 조시차와 조고비를 말한다. ☞ 조시차, 조고비
  • 개정판해도 (改訂版海圖 ; new edition chart) 새로운 수로조사에 의해 수심, 해안선 변화 등 기존해도 내용의 개정 또는 포함구역·축척 등의 변경을 위하여 원판을 새로 제작하는 해도를 말한다. 개정판해도를 간행하면 기존 해도는 폐간하며, 항해자 등 사용자는 새로 구입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 갯고랑 (tidal channel) ☞ (동의어) 갯골
  • 갯골 (tidal channel) 밀물·썰물이 강한 넓은 갯벌에서 조류에 의해 퇴적물이 이동하면서 생긴 깊은 수로를 말하며, 갯고랑이라고도 한다. 갯골은 바닷물이 드나드는 통로 역할을 하는 곳으로 부근 갯벌보다 갑자기 수심이 깊어지므로 매우 위험한 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