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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해양조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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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개의 검색결과가 있습니다.

  • 가항구역 (可航區域 ; navigable waters) 선박이 항행하기에 충분한 수심과 폭을 가진 바다·강 등의 수역을 말한다.
  • 가항반원 (可航半圓 ; navigable semicircle) 태풍이 움직이는 진로의 왼쪽을 가항반원, 오른쪽을 위험반원이라 한다. 가항반원은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위험반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붙여진 것이다. 가항반원은 반시계방향으로 부는 태풍 자체의 바람과 편서풍·무역풍의 방향이 반대가 되면서 서로 부딪혀 풍속이 약해진다. 반대로 위험반원은 태풍의 바람과 편서풍·무역풍이 합쳐지면서 상대적으로 더욱 강한 바람이 만들어진다.
  • 간만차 (干滿差 ; tidal range) 조석에서 간조와 만조의 해수면 높이 차를 말하며, 보통 조차라고 한다.
  • 간석지 (干潟地 ; tideland, tidal flat) * 법률용어 “간석지”란 만조수위선과 간조수위선 사이를 말한다. 조간대·갯벌과 혼용하고 있다. 간석지는 썰물 때는 해수면 위로 드러나고 밀물 때는 해수면 아래로 잠기는 지형으로서, 주로 파도가 적은 해안에 발달하며 바다·강에서 운반된 모래·뻘 등이 퇴적된다. * 관련법률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 간조 (干潮 ; low water) 조석으로 인하여 해수면이 가장 낮아진 상태를 말한다. 저조라고도 하며, 만조에 대비되는 용어다. 간조는 보통 1일 2회 나타나며, 간조에서 다음 간조까지의 시간 간격은 약 12시간 25분이고, 매일 약 50분씩 늦어진다. ☞ 조석
  • 간조노출지 (干潮露出地 ; low-tide elevation) * 법률용어 “간조노출지”란 간조 시에는 해수면 위로 드러나고 만조 시에는 해수면 아래로 잠기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땅을 말한다. 간출지라고도 한다. * 관련법률 :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 간척 (干拓 ; land reclamation) 육지에 인접한 바다의 일부를 제방으로 막고 그 안의 물을 빼내어 토지를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 간출암 (干出岩 ; rock which covers and uncovers) 평상시는 바닷물에 잠겨 보이지 않다가 저조시에만 해수면에 노출되는 바위를 말하며, 노출암에 대비되는 용어다. 해도에 표기하는 간출암 높이는 기본수준면을 기준으로 한 높이다.
  • 간출지 (干出地 ; low-tide elevation) ☞ (동의어) 간조노출지
  • 감쇠거리 (減衰距離 ; decay distance) 어떠한 현상이 소멸하는 과정에서 특정한 비교 크기로 소멸될 때까지의 거리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