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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해양조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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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구 (河口 ; estuary) 강물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입구를 말한다. 하구의 물은 바닷물과 민물이 섞인 적은 염분의 기수이며, 조류의 영향을 받는다.
  • 하역장치 (荷役裝置 ; cargo handling gear) 화물을 올리거나 내리는데 사용되는 기계 장치로서, 선체의 구조 등에 항구적으로 부착된 것을 말한다.
  • 한랭전선 (寒冷前線 ; cold front) 따뜻한 기단을 찬 기단이 밀면서 전진할 때 형성되는 전선을 말한다. 한랭전선이 통과하면 비구름이 형성되어 좁은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며 돌풍이 불고, 통과 후에는 기온이 급강하한다.
  • 한류 (寒流 ; cold current) 극지부근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흐르면서 주위보다 낮은 수온·염분의 해류를 말하며, 난류에 대비되는 용어다. 한류는 주위 물보다 푸른빛을 띠며 영양염이 풍부하고 식물성플랑크톤이 많아 냉수어의 좋은 어장이 된다. 캘리포니아해류, 쿠릴해류, 페루해류 등이 있다.
  • 항계 (港界 ; harbour limit) 항만의 경계를 줄여서 항계라 한다. 항계는 법률로 정한다. * 관련법률 : 항만법 시행령 제2조
  • 항공사진측량 (航空寫眞測量 ; aerial photogrammetry) 대공표지 설치, 항공사진 촬영, 지상기준점 측량, 항공삼각 측량, 세부도화 등을 포함하여 수치지형도 제작용 도화원도 및 도화파일이 제작되기까지의 과정을 말한다. 항공사진에 의해 물체의 크기, 위치, 고도, 상호관계 등을 조사한다.
  • 항공측량 (航空測量 ; aerial survey) 항공기를 이용하여 공중에서 사진촬영이나 전자장비를 부착하여 조사하는 측량을 말한다. 항공측량에 의한 해안선측량은 측량시각과 현지 해안의 조석시간을 보정하여 해안선을 결정해야 한다. 또한 경사해안이나 모래해안은 지속적으로 파도 등의 영향을 받으므로 해안선 결정에 어려움이 있다.
  • 항로 (航路 ; route of ship) * 법률용어 ① “항로”란 선박의 출입 통로로 이용하기 위하여 지정·고시한 수로를 말한다. 선박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무역항과 무역항의 수상구역 밖의 수로를 항로로 지정·고시한다. * 관련법률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조 ② 선박이 통항하는 수역의 지형ㆍ조류, 그 밖에 자연적 조건 또는 선박 교통량 등으로 해양사고가 일어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수역의 범위, 선박의 항로 및 속력 등 선박의 항행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항로”로 지정한다. * 관련법률 : 해사안전법 제31조
  • 항로우선표지 (航路優先標識 ; bifurcation mark) 항로우선표지는 항로가 분기되는 지점에 설치하며, 표지가 설치된 좌·우측에 우선항로가 있음을 의미하는 표지시설이다. 좌항로 우선표지는 홍색바탕에 녹횡선, 우항로 우선표지는 녹색바탕에 홍횡선이다.
  • 항로조사 (航路調査 ; passage survey) * 법률용어 “항로조사”란 선박의 안전항해를 위하여 실시하는 항해목표물, 장애물,, 항만시설, 선박편의시설, 항로 특이사항 및 유빙 등에 관한 자료룰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 * 관련법률 : 해양조사와 해양정보의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