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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해양조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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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립해양조사원은 무슨 일을 하나요?
국립해양조사원은 1949년 해군 작전국 수로과로 출범하여 해양조사 업무를 실시해온 국가 종합해양정보 전문기관으로서 수심, 해저지형, 해안선 등을 측량하여 안전한 바닷길을 위한 해도를 작성·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의 안전한 해양활동을 위해 조석, 조류, 해류, 해양기상 등의 관측을 통한 해양예측·예보 정보를 제공하고, 기후 변화 연구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 수립을 지원합니다.

관련문의 : 운영지원과 (051-400-4122)

Q. 해양조사에 대한 정의와 해양조사·정보업의 종류가 궁금합니다.
 해양조사는 선박의 교통안전, 해양의 보전, 이용, 개발 및 해양관할권의 확보 등에 이용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해양관측, 수로측량 및 해양지명조사를 의미합니다.

 해양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해양조사·정보업’은 수로측량업, 해양관측업, 해도제작업, 해양정보서비스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양조사·정보업 등록 절차


해양조사·정보업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우편) → 검토 및 실태조사 → 결격사유 유무 확인 → 등록(7일 이내)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 기준을 갖추어 시행규칙 [별지22호] 해양조사·정보업 등록신청서 서식으로 작성



관련문의 : 운영지원과 (051-400-4123)

Q.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일하고 싶어요!
국립해양조사원은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으로, 해양수산(수로, 선박기관,선박항해)·방송통신·행정·전산·공업 직렬 등 약 250명의 국가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2.11.1. 기준)

 해양수산(수로,선박기관,선박항해)·방송통신 직렬은 해양수산부 주관 경력경쟁채용(수시)을 통해, 행정·전산·공업 등의 직렬은 인사혁신처 주관 공개경쟁채용시험(연1회)을 통해 채용합니다.

▶경력경쟁채용 : 일정한 경력(학위, 자격증 등)을 갖춘 자


(해양수산부 누리집에서 자격 및 채용정보 확인)


▶공개경쟁채용 : 일정한 연령의 대한민국 누구나


(사이버 국가고시센터에서 자격 및 채용정보 확인)


관련문의 : 운영지원과 (051-400-4111)

Q. 해양정보를 문자로 받아볼 수 있나요?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해양정보 중 온바다 해양방송, 조석예보, 바다갈라짐 정보는 문자 알림서비스를 통해 받아볼 수 있습니다.

▶문자 알림서비스 신청 절차


국립해양조사원 누리집 → 알림마당 → 알림/RSS 서비스 → 본인인증,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보호방침 동의 → 서비스 받을 항목(주제 또는 지역) 선택 → 알림 서비스 가입


※ 서비스 항목 수정은 본인인증 후 서비스 항목 해제/선택 통해 수정 가능



관련문의 : 운영지원과 (051-400-43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