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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해양조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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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도는 무엇인가요?
육지에 지도(地圖)가 있듯이, 바다에는 해도(海圖)가 있습니다. 해도란 선박의 안전한 항해를 위해 수심, 암초와 다양한 수중장애물, 섬의 모양, 항만시설, 각종 항로표지, 해안의 여러가지 목표물 등과 바다에서 일어나는 조석․조류․해류 등이 표시되어 있는 바다의 안내도입니다.

해도는 크게 종이로 인쇄되어 있는 종이해도와 전자해도표시시스템(ECDIS)에서 사용하기 위해 국제수로기구(IHO)의 표준규격(S-57)에 맞춰 제작된 전자해도로 나뉩니다.

관련문의 : 해도수로과 (051-400-4321)

Q. 우리나라 최초의 해도는 무엇인가요?
우리나라 최초의 해도는 해군 수로국(국립해양조사원 전신)에서 1951년 6월 1일 간행한 ‘부산항’입니다.

관련문의 : 해도수로과 (051-400-4321)

Q. 해도는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
해도는 선박의 안전항해를 위해 「선박안전법」의 적용을 받는 선박은 의무적으로 비치해야하는 물품으로, 국내에서는 현재 3곳의 해양정보간행물 판매대행사(한국해양개발(주), 마린웍스(주), ㈜지엠티)를 통해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종이해도는 3곳의 판매대행사 중 한국해양개발에서만 판매하고 있습니다.

* 관련법 :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50조(해양정보간행물 판매대행업자의 지정 등)

관련문의 : 해도수로과 (051-400-4323)

Q. 개방海는 무엇인가요?
해양공간정보 개방 확대와 대국민 활용성 증대를 목표로 국민들의 해양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여 기본지도(해아름) 위에 수집된 정보들을 표현한 것이 개방海입니다. 수심, 해안선 등의 바닷가 지형정보와 해양안전정보, 항만, 어항, 해상구역 등 해상시설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개방海 : 국립해양조사원 누리집 → 해양정보 → 개방海

관련문의 : 해도수로과 (051-400-4311)

Q. 해양지명은 무엇이며,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해양지명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해양∙해협∙만(灣)∙포(浦) 및 수로 등의 이름 및 초(礁)∙퇴(堆)∙해저협곡∙해저분지∙해저산∙해저산맥∙해령(海嶺)∙해구(海溝) 등 해저지형의 이름을 말합니다.

국립해양조사원은 관련법에 따라 해양지명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고시하고 있으며 고시된 지명은 해도(海圖)에 반영될 뿐 아니라, ‘우리바다 우리해양지명’ 지명목록집, 개방海 등을 통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 관련법: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및 제22조(해양지명조사의 실시)

관련문의 : 해도수로과 (051-400-4323)

Q. 황해와 서해 중 어떤 것이 맞나요?
‘황해’라는 지명은 국무원 고시 제16호(1961.4.22, 내무부 국립건설연구소 중앙지명위원회)에 따라 표준지명으로 결정되었으며, 각급 교과서, 해도 등에 공식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서해’는 우리나라의 서쪽 바다를 일컫는 방향성에 기인하여 해상기상 예보 등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공식 명칭이 아닙니다.

관련문의 : 해도수로과 (051-400-4323)

Q. 항해서지에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항해서지는 해도만으로는 항해하기에 불충분한 사항에 대하여 다양한 정보를 항해자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책자형태로 제작한 것으로, 국립해양조사원에서는 총 9종 41권의 항해서지를 간행하고 있습니다.

이 중 「선박안전법」에 따른 의무비치 서지는 선박의 항해 및 입∙출항에 필요한 정보를 수록한 ‘항로지’, 밀물․썰물의 시간과 해수면의 높이 예측정보를 수록한 ‘조석표’, 각종 항로표지의 번호∙명칭∙위치 등을 수록한 ‘등대표’이며, 이 외에도 ‘천측력’, ‘조류표’, ‘해상거리표’, ‘조류도’, ‘항해용 간행물 목록’, ‘해도도식’의 항해서지가 있습니다.

* 관련법: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및 제47조(해양정보간행물의 제작 등)

※ 항해서지 자료 : 국립해양조사원 누리집 → 해양정보 → 항행·안전 → 항해서지

관련문의 : 해도수로과 (051-400-4331)

Q. 항행통보와 항행경보는 무엇인가요?
항행통보란 해도 등 항해용 간행물의 변경이 필요한 사항, 항해에 필요한 경고 사항, 그 밖에 선박의 교통안전과 관련된 사항을 안내하기 위하여 제작되는 국‧영문 원고로,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주 1회 간행하여 누리집을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항행경보는 항행통보를 간행하여 제공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선박의 교통안전에 관한 긴급한 사항을 제공하기 위해 수시로 간행됩니다. 항행경보는 국립해양조사원에서 간행하여 관련 지자체 및 해경 등을 통해 선박에 제공됩니다.

※항행통보·경보 자료 : 국립해양조사원 누리집 → 해양정보 → 항행·안전 → 항행통보, 항행경보

관련문의 : 해도수로과 (051-400-4331)

Q. 국제수로기구(IHO)는 무엇이고 우리나라도 활동하고 있나요?
국제수로기구(IHO)는 전 세계의 항해안전과 해양환경 보존을 위한 수로조사·해도제작·해양조사 기술표준 개발 및 지역 간 협력활동을 담당하는 국제기구입니다.

1921년에 18개국으로 처음 설립된 이후 , 2022년 7월 현재 총 98개국이 회원국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사무국은 모나코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57년에 가입하여, 능력배양기금 제공, 업무지원 시스템의 개발․운영 지원, 차세대 수로정보표준(S-100) 개발 협력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2017년에는 IHO 이사회에 진출하여 주요 30개 회원국과 매년 회의를 통해 IHO의 운영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습니다.

관련문의 : 해도수로과 (051-400-4341)

Q. 차세대 수로제품이 무엇인가요?
국제수로기구(IHO) S-100 표준을 기반으로 하는 제품표준(S-101 전자해도표준, S-102 해저지형표준 등)을 준용하여 제작한 수로정보(데이터셋)를 말합니다.

현재 국립해양조사원에서는 전자해도(S-101), 해저지형(S-102), 조석정보(S-104), 해수유동(S-111), 해양보호구역(S-122), 전파서비스(S-123), 항행경보(S-124), 해양교통시설(S-127) 등 8종의 차세대 수로제품을 제작하여 바다내비서비스 등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 차세대 수로제품 설명 : 국립해양조사원 누리집 → 해양정보 → 해양공간 → 차세대수로제품

관련문의 : 해도수로과 (051-400-4341)

Q. 전자해도를 활용해서 자동차 내비게이션 같은 것을 만들고 싶습니다. 가능한가요?
해양수산부에서는 국립해양조사원에서 발간한 해도와 항해서지만을 항해용 간행물로 인정하며, 해당 제품들은「선박안전법」에 따라 선박에 의무적으로 탑재(비치)하고 있습니다.

전자해도를 이용하여 해도와 비슷한 제품으로 변형한 제품을 제작하려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해양정보간행물 복제 신청 후 유사간행물로 제작 및 영리업무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해도를 복제하거나 변형하여 비슷한 제작물을 발행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의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관련법 :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48조(해양정보간행물의 복제 등) 및 제64조(벌칙)

관련문의 : 해도수로과 (051-400-4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