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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해양조사원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폐지안(훈령 제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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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해양조사원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은 해양수산부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을 준용하고 있으며, 추가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조항을 명시하고 있으나,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또한 매년 폭력예방교육 추진계획 수립 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규정을 폐지하고 본부의 지침에 따라 운영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