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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해양조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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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란?

제도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 중 생산·접수하여 보유· 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 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1 비밀 또는 대외비 관련 자료
  • 2 소송에 관한 서류의 공판 개시 전 비공개 정보
  • 3 공직자 재산등록 및 심사에 관련된 정보
  • 4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된 정보로서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 5 징계위원회 회의에 관한 정보
  • 6 근무성적평정결과에 관한 정보
  • 7 공무원 제안의 정보
  • 8 그 밖에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대통령령)에 의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비밀 또는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정보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1 대통령,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이 참석하는 주요행사 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대통령 등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행사목적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는 정보
  • 2 을지연습, 직장예비군, 민방위대 편성표, 비밀취급 인가자 명단, 대테러 대비 전략, 충무계획, 국가기반체계보호 단계별 대응매뉴얼, 가상시나리오에 의한 모의훈련 등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
  • 3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 및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 사이버테러 등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4 국가안보, 국방, 통일,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1 범죄목표가 되는 시설 등의 설계도, 구조, 경비에 관한 정보
  • 2 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정보로서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1 판결 전 재판기록에 관한 정보
  • 2 피의자가 관련내용을 알게 될 경우 범죄부인을 위한 자료로 활용 또는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는 정보
  • 3 행정소송,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및 소송 진행상황, 소송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
  • 4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적·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1 불시 감사·조사·단속 및 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2 문답서·확인서 등 조사활동 중 생산된 문서, 개인 비위자료 등 조사결과 처분지시서, 공무원 전용비리신고방 신고 및 처리서류 등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3 입찰예정가격에 관한 정보
  • 4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5 용역 입찰계약 과정 중에 있는 정보
  • 6 공무원의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험 문제은행 관리, 시험출제 관리, 시험위원 위촉, 시험관리관 선정,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당해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7 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무원의 임용, 인사교류, 교육훈련, 연금 등의 내부 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8 정부조직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정부조직 개편, 직제관리 등 내부 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정부 조직관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9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검토한 사항으로서 기관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 10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제도·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진단·승인·심사·선정 및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 당해 평가 등의 수행자·지표·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 당해 평가 등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관한 정보
    •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11 공무원 노조관련 업무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협상력 저하 또는 노무 관리 등의 전략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정보
  • 12 각종 제도개선 추진과 관련하여 부처·기관·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의 사항, 자체 검토사항 등 공개될 경우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13 시험의 적정한 실시 또는 판정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14 입찰계약 이전 설계서의 적정성 감사관련 일상감사에 관한 정보
  • 15 인사 평정·징계·상훈 등 관련 심의·회의록
  • 16 감사처분 결과 및 감사처분 요구사항
  • 17 설계적격심의 계획수립 및 결과에 관한 정보, 유지보수 사업계획에 대한 확정되지 않은 부서별 의견조회 및 내부 검토에 관한 정보
  • 18 전산보안점검 및 감사, IP리스트 등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
  • 19 정보공개 심의회 회의록
  • 20 행정내부의 심의·협의·조사 등의 자료(내부에서 심의중인 안건 또는 미확인 자료, 공공기관 내부의 회의 및 의견교환의 기록 등)로서 공개될 경우 국민의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 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 1 개인의 생활에 관한 정보(개인의 생활에 관한 각종 명부, 개인의 주거에 관한 정보, 개인의 자산에 관한 정보 등)
  • 2 각종 위원회 및 심의회 등의 위원 이름, 거래상대방, 간담회의 참석자 등이 포함된 정보
  • 3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인 경우 민원 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 민원내용 등을 포함 한다. 다만,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4 특정 공무원의 집 주소, 전화번호,학력, 주민등록번호, 사회경력 등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5 인사기록카드, 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관리, 징계 심의·의결·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급여 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무원의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 6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신고, 위원회 운영, 유공자 포상 등 각종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 7 시험원서·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학력·주소 등 개인정보
  • 8 비위사실 조사보고서 및 면직자 명단에 관련된 정보
  • 9 개인·법인의 토지거래내역에 관련된 정보
  • 10 감사결과 등에 관한 정보
  • 11 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정보로서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 12 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민원인의 개인 인적사항(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포함하는 문서
  • 13 법인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 및 인적사항 및 영업에 관한 정보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함)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 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1 각종 용역 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당해 업체의 기존기술
  • 2 신공법·시공실적·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 3 각종 용역수행(정보화 사업 포함)과 관련한 업체(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4 국가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또는 정부가 허가한 비영리 사단법인 관련 사항 중 그 단체의 자금 인사 등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 5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개인정보
  • 6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 7 경영방침·신용·인사 등의 사업활동을 하는데 있어서의 내부관리에 속하는 문서
  • 8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등록기준(자본금, 등록장비 등) 자료와 개인정보 자료

법률 제9조 제1항 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1 국유재산 매각공고 전의 관련정보
  • 2 각종 주요 사업계획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