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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해양조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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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일반적으로 ‘땅이름(地名)’은 사람이 어느 장소를 필요에 따라 다른 장소와 구분하기 위하여 창출한 사회적으로 약속한 특수 언어기호라고 한다면, 바다이름은 바다를 개척해 나가면서 부여한 언어기호라 할 수 있다. 해양지명의 법적인 정의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 자연적으로 형성된 해양ㆍ해협ㆍ만(灣)ㆍ포(浦) 및 수로 등의 이름과 초(礁)ㆍ퇴(堆)ㆍ해저협곡ㆍ해저분지ㆍ해저산ㆍ해저산맥ㆍ해령(海嶺)ㆍ해구(海溝) 등 해저지형의 이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해양지명은 해상지명(sea surface names)과 해저지명(undersea feature names)을 포함하고 있는 개념으로 정의되어 있다.

조사목적

해양지명은 "해상지명(sea surface names, 해수면의 지형명칭)"과 "해저지명(undersea features names, 해수면 아래의 지형명칭)"으로 구분하며, 현지조사 및 문헌조사 등을 통하여「해양수산발전위원회」심의 의결을 거친 후 해양수산부장관 고시를 통하여 정식명칭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표준화, 통일화된 해양지명은 국민의 혼선방지와 올바른 지명사용에 길잡이가 됩니다.

우리바다 해양지명 배너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