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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해양조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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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정해산 (平頂海山 ; guyot) 해저로부터 높게 솟아 있고 정상부가 평평한 해저산을 말하며, 기요라고도 한다. 평평한 정상부는 해저산이 과거 해수면 위로 노출되었을 당시 파랑 등의 침식작용으로 깎여 평평해진 것으로 설명된다
  • 평판측량 (平板測量 ; plane table survey) 평판을 삼각대 위에 올려놓고 야외에서 간단한 방법으로 거리와 고도 또는 각도를 측정하여 현지의 지형을 간략하게 제도하기 위한 측량을 말한다.
  • 평형조석이론 (平衡潮汐理論 ; equilibrium theory of tide) 지구가 똑같은 깊이를 가진 균질의 해수로 둘러싸여 있으며, 해수의 마찰과 관성은 무시 가능하고, 기조력에 대응하는 해면은 순간적으로 자유로이 변형되어 중력과 기조력의 합력에 수직인 해면이 된다는 가정 아래 해면현상을 표현한 이론을 말한다. 평형조석 이론에 의하면, 태음조와 태양조의 조차는 그 비가 1:0.46이며, 천체가 자오선 상에 왔을 때 고조가 되고, 해수의 상승과 하강 폭은 최대로 약 0.8m이다. 그러나 해양은 대륙이나 도서에 의해 많은 바다로 분리되고 또 깊이도 균일하지 않아 해면은 기조력과 평형을 이루는 모양을 유지할 수 없다.
  • 폐간해도 (廢刊海圖 ; discontinuance chart) 신간·개정판 해도가 간행되어 종전의 해도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간행을 폐지한 해도를 말한다.
  • 폐기물 (廢棄物 ; waste matter) * 법률용어 “폐기물”이란 해양에 배출되는 경우 그 상태로는 쓸 수 없게 되는 물질로서 해양환경에 해로운 결과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물질을 말한다. * 관련법률 :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
  • 폐수 (廢水 ; waste water) * 법률용어 “폐수”란 물에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수질오염물질이 섞여 있어 그대로는 사용할 수 없는 물을 말한다. * 관련법률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
  • 포구 (浦口 ; creek) 바람·파도로부터 보호되는 연안의 작은 수로나 강의 입구에서 소형선박이 드나들면서 접안이 가능한 구역을 말한다. 소래포구(인천), 강경포구(금강) 등이 그 예다.
  • 포락지 (浦落地 ; caving erosion) * 법률용어 “포락지”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를 말한다. 포락지는 밀물때 바닷물이 차오르는 곳으로, 지번이 부여돼 있는 개인의 토지이기는 하지만 관련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유수면으로 허가를 받아야 매립 등이 가능하다. * 관련법률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 포텐셜온도 (potential temperature) 어느 깊이의 바닷물을 열을 차단한 채 수면까지 끌어 올렸을 때의 온도를 말한다. 온위라고도 하며, 현장온도에 대비되는 용어다. 유체가 단열팽창하면 온도가 내려가므로 심층수를 떠올리면 온도가 내려가고, 표면에 있던 해수가 가라앉으면 단열압축에 의해 온도가 올라간다. 현장온도와 포텐셜온도의 차이는 수심 1km에서는 0.05℃정도이지만, 5km에서는 0.4℃, 7km에서는 0.7℃에 이른다.
  • 폭풍해일 (暴風海溢 ; storm surge) 태풍이나 강력한 저기압, 강풍 등의 영향으로 바닷가 해수면이 이상상승을 일으키는 현상을 말한다. 태풍의 이동과 더불어 파랑이 해안으로 접근할수록 해저와의 마찰로 파장은 짧아지고 파고는 높아져 해일을 일으킨다. 대조기에 태풍의 위험반원에 위치하고 고조 시간이 겹치는 경우는 해일 피해가 크다. * (대조기) 조석 간만의 차가 최대가 되는 보름이나 그믐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