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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인도서 (無人島嶼) * 법률용어 “무인도서”란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만조 시에 해수면 위로 드러나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땅으로서, 사람이 거주(정착하여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하지 아니하는 곳을 말한다. 다만, 등대관리 등 제한적 지역에 한하여 사람이 거주하는 도서는 무인도서로 본다. ☞ 섬 * 관련법률 :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 무조점 (無潮點 ; amphidromic point) 조석에 의한 고조 및 저조가 없는 지점을 말한다. 무조점은 전향력 때문에 나타나며, 고조가 동일 시간에 나타나는 지점을 연결한 등조시선은 무조점에 모인다.
  • 무해통항권 (無害通航權 ; right of innocent passages) * 법률용어 “무해통항권”이란 연안국의 안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국선박이 연안국의 영해에서 운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연안국이거나 내륙국이거나 관계없이 모든 국가의 선박은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영해에서 무해통항권을 향유한다. 외국선박은 통행할 수 있을 뿐이고, 불가항력이나 해난 등 불가피한 경우 이외에는 영해 내에서의 정류·정박·어업·연안운수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무해통항권을 행사하는 외국선박은 연안국의 법령, 특히 운송 및 항행에 관한 법령에 따라야 한다. * 관련법률 : 유엔해양법협약 제17조
  • 물때 음력 한 달을 15간법으로 구분하여 조석·조류 현상을 숫자로 표현한 것을 말한다. 음력 9일·24일을 한(1) 물로 시작하여, 10일·25일을 두(2) 물, 14일·29일을 여섯(6) 물, 15일(보름)·30일(그믐)을 일곱(7) 물이라 하며 이 날을 '사리'라 한다. 그리고 음력 1일·16일을 여덟(8) 물, 2일·17일을 아홉(9) 물, 7일·22일을 열넷(14) 물, 8일·23일을 열다섯(15) 물이라 하고 ‘조금’이라 한다.
  • 물양장 (物揚場 ; lighters wharf) 주로 어선·부선 등의 소형선박이 안전하게 접안하여 화물을 처리할 수 있는 부두를 말한다. 물양장의 전면 수심은 보통 4.5m 이내이며, 1천톤 미만의 소형선박이 접안한다.
  • 미광층 (薄光層 ; disphotic zone) 광합성에는 부족하나 동물의 시각반응을 일으킬 정도의 미약한 빛이 존재하는 깊이를 말한다. 대체로 수심 200~1000m까지의 중층대가 이에 해당한다.
  • 미측심폭 (未測深幅) 측심선을 기준으로 할 때 음파의 지향각 외측의 해저면으로써 수심측량이 안되는 구역을 말한다. 미측심폭은 선위오차(편위량 포함)를 포함한 폭이다.
  • 밀도 (密度 ; density) 어떤 물질의 단위 부피만큼의 질량을 말한다. 물의 밀도는 1g/㎤이다. 바닷물의 밀도는 염분·수압·수심에 비례하고, 수온에는 반비례한다. 해수밀도는 일반적으로 1.02400∼1.03000g/㎤ 범위 내에서 변화하며, 해류나 수괴는 0.0001g/㎤의 차이에서도 영향이 나타나므로, 해양관측에서는 소수점이하 5자리까지 밀도를 구한다.
  • 밀도류 (密度流 ; density current) 해수의 수온·염분 변화에 따른 밀도 차이로 형성되는 두 해수 사이의 압력경도력에 의해 일어나는 흐름을 말한다. 밀도류는 주로 해수의 연직 순환을 일으키고, 심층류의 대부분은 밀도류다. * (압력경도력) 두 지점 사이의 압력 차에 의해 나타나는 힘
  • 밀도약층 (密度躍層 ; pycnocline) 수심에 따라 밀도가 급격히 변하는 층을 말한다. 밀도약층은 고온·저밀도의 상층과 저온·고밀도인 하층의 경계면으로서, 수심 약 100m에서 나타난다. 대부분 해역에서는 밀도약층과 수온약층이 거의 같은 위치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