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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로측량 (航路測量 ; passage survey) 주요 항로에서 선박의 안전항해를 목적으로 실시하는 측량을 말한다. 축척은 1/5천∼1/1만이 표준이다.
  • 항로표지 (航路標識 ; navigation aids) * 법률용어 “항로표지”란 등광·형상·색채·음향·전파 등을 수단으로 항·만·해협, 그 밖의 수역을 항행하는 선박에게 지표가 되는 등대·등표·입표·부표·안개신호·전파표지·특수신호표지 등을 말한다. 항로표지의 일반적 분류는 다음과 같다. o 광파표지 : 야간에 등화를 이용하여 그 위치를 표시하는 것(등대, 등표, 도등, 조사등, 지향등, 등주, 교량등, 등부표, 등선) o 형상표지 : 주간에 형상, 색채 등으로 위치를 표시하는 것(입표, 도표, 부표) o 음파표지 : 안개, 눈, 비 등으로 시계가 나쁠 때 음향신호를 발하여 그 위치를 표시하는 것(에어싸이렌, 전기혼, 다이아폰, 모터싸이렌, 종) o 전파표지 : 전파의 성질을 응용하여 항해지표로 하는 것(라디오비콘, 레이다비콘, 로란, 데카, 오메가, 레이다국 등) o 특수신호표지 : 좁은 해협, 수로 등으로 선박의 교통량 또는 조류의 방향 등을 주야간에 전파 또는 형상물로서 항해 선박에 통보하는 것(통항관제신호표지, 조류신호표지, 기상신호표지) * 관련법률 : 항로표지법 제2조
  • 항류 (恒流 ; permanent current) 조류관측에서 사용하는 용어로서, 일정기간 동안 거의 변하지 않는 흐름을 말한다. 항류의 발생 원인은 지형 영향에 의한 조류의 편류, 해류, 하천류, 취송류, 연안류, 담수 유입에 의한 흐름 등이다.
  • 항만 (港灣 ; port, harbor) * 법률용어 “항만”이란 선박의 출입, 사람의 승·하선, 화물의 하역·보관·처리, 해양친수활동 등을 위한 시설과 화물의 조립·가공·포장·제조 등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시설이 갖추어진 곳을 말한다. 항만은 무역항과 연안항으로 구분하며, 법률로 지정한다. ☞ 무역항, 연안항 * 관련법률 : 항만법 제2조
  • 항만구역 (港灣區域 ; harbor zone) * 법률용어 “항만구역”이란 항만의 수상구역과 육상구역을 말한다. 항만의 명칭·위치 및 구역은 법률로 정한다. * 관련법률 : 항만법 제2조, 항만법 시행령 제2조
  • 항만국통제 (港灣國統制 ; port state control, PSC) * 법률용어 “항만국통제”는 외국선박의 구조·시설 및 선원의 운항지식 등이 선박안전에 관한 국제협약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 관련법률 : 선박안전법 제68조
  • 항만배후단지 (港灣背後團地 ; harbour background) 항만배후단지란 항만구역에 지원시설 및 항만친수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고 이들 시설의 기능 제고를 위하여 일반업무시설ㆍ판매시설ㆍ주거시설 등을 설치함으로써 항만의 부가가치와 항만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며, 항만을 이용하는 사람의 편익을 꾀하기 위하여 지정·개발하는 토지를 말한다. * 관련법률 : 항만법 제2조
  • 항만시설 (港灣施設 ; harbor facilities) * 법률용어 “항만시설”이란 항만구역 안의 시설과 지정ㆍ고시한 항만구역 밖의 시설을 말한다. 항만시설은 기본시설·기능시설·지원시설·항만친수시설로 구분한다. < 기본시설 > o 항로ㆍ정박지ㆍ선류장ㆍ선회장 등 수역시설 o 방파제ㆍ방사제ㆍ파제제ㆍ방조제ㆍ도류제ㆍ갑문ㆍ호안 등 외곽시설 o 도로ㆍ교량ㆍ철도ㆍ궤도ㆍ운하 등 임항교통시설 o 안벽ㆍ물양장ㆍ잔교ㆍ부잔교ㆍ돌핀ㆍ선착장ㆍ램프 등 계류시설 < 기능시설 > o 선박의 입항ㆍ출항을 위한 항로표지ㆍ신호ㆍ조명ㆍ항무통신에 관련된 시설 등 항행 보조시설 o 고정식 또는 이동식 하역장비, 화물 이송시설, 배관시설 등 하역시설 o 대합실, 여객승강용 시설, 소하물 취급소 등 여객이용시설 o 창고, 야적장, 컨테이너 장치장 및 컨테이너 조작장, 사일로, 저유시설, 가스저장시설, 화물터미널 등 화물의 유통시설과 판매시설 o 선박을 위한 연료공급시설과 급수시설, 얼음 생산ㆍ공급 시설 등 선박보급시설 o 항만의 관제ㆍ정보통신ㆍ홍보ㆍ보안에 관련된 시설 o 항만시설용 부지 o 방음벽ㆍ방진망ㆍ수림대 등 공해방지시설 < 지원시설 > o 보관창고, 집배송장, 복합화물터미널, 정비고 등 배후유통시설 o 선박기자재, 선용품 등을 보관·판매·전시 등을 하기 위한 시설 o 화물의 조립·가공·포장·제조 등을 위한 시설 o 공공서비스의 제공, 시설관리 등을 위한 항만관련 업무용시설 < 항만친수시설 > o 낚시터, 유람선, 낚시어선, 모터보트, 요트, 윈드서핑용 선박 등을 수용할 수 있는 해양레저용 시설 o 해양박물관, 어촌민속관, 해양유적지, 공연장, 학습장, 갯벌체험장 등 해양 문화ㆍ교육 시설 o 해양전망대, 산책로, 해안 녹지, 조경시설 등 해양공원시설 o 인공해변ㆍ인공습지 등 준설토를 재활용하여 조성한 인공시설 * 관련법률 : 항만법 제2조
  • 항만측량 (港灣測量 ; harbor survey) 선박의 안전항해를 목적으로 항만해역 및 그 부근을 대상으로 수심, 해저지형, 해저지층, 해저면영상 등을 조사하는 측량을 말한다. 축척은 1/5천이 표준이다.
  • 항박도 (航泊圖 ; harbor chart) 항만, 묘박지, 어항, 해협과 같은 좁은 구역을 대상으로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시설 등을 상세히 표시한 해도를 말한다. 총도의 축척은 1/3만 이상의 대축척이며, 1/5천, 1/1만, 1/25천을 기준축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