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마크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체메뉴

국립해양조사원

검색하기

  • 메인으로

가나다순

알파벳순

용어검색

1180개의 검색결과가 있습니다.

  • 항법 (航法 ; navigation) * 법률용어 “항법”은 안전한 항행을 위하여 지켜야 할 선박의 운항방법을 말한다. 법률에서 항로 항행선 우선주의, 항로 안에서의 병행항행 금지, 마주칠 때의 오른쪽항행 원칙, 항로 안에서의 추월금지, 흘수제한선 및 위험물적재선 우선원칙 등 항계 안에서 지켜야 할 항법들을 구체화하고 있다. * 관련법률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 항양도 (航洋圖 ; sailing chart) 먼 바다의 수심, 주요 등대 및 등부표, 먼 바다에서도 볼 수 있는 육상 목표물 등을 수록한 해도를 말한다. 항양도는 주로 원거리 항해에 사용한다. 항양도의 축척은 1/100만 보다 작은 소축척이며, 1/150만을 기준축척으로 한다.
  • 항해 (航海 ; navigation) 선박이 운항하여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 선박이 정박 및 계류 등이 아닌 상태를 항행 중이라 한다. * 관련법률 : 해사안전법 제2조
  • 항해구역 (航海區域 ; navigation area) * 법률용어 “항해구역”은 선박이 안전하게 항행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항해구역은 평수구역·연해구역·근해구역·원양구역으로 구분한다. 선박의 크기·구조·설비·용도·항로상황 등을 근거로 선박의 감항성을 고려하여 선박의 항해구역을 정한다. * 관련법률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15조
  • 항해도 (航海圖 ; general chart of coast) 육지를 멀리서 바라보며 항해할 수 있도록 제작한 해도를 말한다. 선박 위치를 육지의 여러 가지 표시나 등대 및 등부표로 결정할 수 있다. 항해도의 축척은 1/30만 보다 작은 소축척이며, 1/50만을 기준축척으로 한다.
  • 항해서지 (航海書誌 ; nautical publications) * 법률용어 “항해서지”란 다음의 서지를 말한다. 주요 항만 등에 대한 조석 자료를 수록한 조석표, 항로표지의 번호, 명칭, 위치 등을 수록한 등대표, 연안과 주요 항만의 항해안전정보를 수록한 항로지, 조류의 예보값을 수록한 조류표, 조류 현황 등을 그림으로 수록한 조류도, 주요 항 사이의 거리를 수록한 해상거리표, 천문항해 시 원양에서 선박의 위치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수록한 천측력, 국제적으로 하용되는 해도의 기호와 약자를 수록한 해도도식, 항해용 간행물의 간행 정보를 수록한 목록 *관련법률 :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 항해용 간행물 (航海用 刊行物 ; nautical charts) * 법률용어 안전한 항해를 위하여 선박에 비치할 목적으로 제작한 해양정보간행물을 말한다. 항해용 간행물은 해도, 항해서지, 항행통보, 그 밖에 해양정보간행물로 구분된다. *관련법률 :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
  • 항해용 간행물 목록 (航海用 刊行物 目錄 ; Catalogue of Charts and Publications) 국립해양조사원이 간행한 모든 해도, 전자해도와 항해서지를 소개한 것이다.
  • 항해용해도 (航海用海圖 ; nautical chart) 안전항해를 위해 선박에 비치하도록 수심, 암초, 해안선, 항로표지 등 항해정보 사항을 국제수로기구 기준에 따라 일정한 축척으로 기호나 문자 등으로 표시하여 제작한 바다 지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해도라고 하면 항해용해도를 말한다. 해도의 도법은 일반적으로 점장도법을 사용하며, 해도의 지리학적 경위도는 세계측지계(WGS84)를 사용한다. ☞ 해도
  • 항행경보 (航行警報; Navigational Warning) 인쇄물에 의한 항행통보로 전파하기에는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는 긴급사항을 유·무선 통신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주요 내용은 해상 사격훈련 등 군사훈련 및 침몰선박 등 항해 위험물 정보 등이다. 항행경보는 Fax로 전송하고, 국립해양조사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