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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행장애물 (航行障碍物 ; hindrance to navigation) * 법률용어 “항행장애물”이란 선박으로부터 떨어진 물건, 침몰·좌초된 선박 또는 이로부터 유실된 물건 등으로서 선박항행에 장애가 되는 물건을 말한다. * 관련법률 : 해사안전법 제2조
  • 항행통보 (航行通報 ; Notice to Mariners) * 법률용어 “항행통보”란 수로도서지의 수정, 항해에 필요한 경고, 그 밖에 해상교통안전과 관련된 사항을 항해자 등 관련 정보가 필요한 자에게 제공하는 인쇄물과 수치제작물을 말한다. 항행통보의 주요 내용은 수심 및 항로표지의 변동, 항해위험물 및 해상공사 정보 등이다. 항행통보는 매주 1회 국·영문 인쇄물로 제작하여 관련기관 및 신청자에게 우편으로 발송하고, 국립해양조사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공한다. 긴급사항은 유·무선 통신을 이용하여 항행경보로 제공한다. * 관련법률 : 해양조사와 해양정보의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
  • 해구 (海溝 ; trench) 심해저에서 좁고 길게 발달한 깊은 수심의 함몰 지형을 말한다. 해구는 대륙의 방향과 평행하게 발달하며, 경사면이 가파르고 주변 해저보다 2000m 정도 더 깊다. 길이는 수 천 km이다. 심해저에는 약 27개의 해구가 있으며, 인도양에 1개, 대서양에 4개, 태평양에 22개가 분포한다. 가장 깊은 것은 11,034m의 마리아나 해구이다. 판구조론에서 보면 해구는 한 판이 다른 하나의 판 밑으로 들어가는 불연속면으로서, 활발한 지진활동이 일어난다.
  • 해도 (海圖 ; nautical chart) 안전항해를 위해 수심, 암초, 해안선, 항로표지, 항해위험물 및 목표물 등의 항행정보와 수로조사정보 등을 국제기준에 따라 일정한 축척으로 선·기호·숫자·문자 등으로 표시하여 제작한 바다지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항해용 해도를 해도라고 한다. 모든 연안 국가는 신뢰성 있는 항해정보 제공을 위해 정부에서 직접 국제기준에 따라 해도를 제작하여 국내외에 보급하고 있다. 선박에는 해도, 조석표, 등대표 및 항로고시의 항해도서 등 항해용 간행물을 의무적으로 비치하여야 한다. 해도를 사용할 때 주의할 사항은 해도는 항해 안전을 고려하여 제작하므로 주변 수심들 중에서 가장 낮은 수심을 채택하여 수록한다. 따라서 그 수심이 해당 지역의 지형을 표시하는 대표수심은 아니라는 것이다. 해도 제작 및 표기관련 주요기준은 다음과 같다. o 해도의 도법은 원칙적으로 점장도법을 사용. 다만, 전자해도는 도법을 적용하지 않음 o 위치는 세계측지계(WGS-84)에 따라 측정한 지리학적 경위도로 표기 o 수심·높이는 미터(m), 거리는 해리(M) 또는 미터(m), 속력은 노트(kn) 단위로 표기 o 수심 및 간출암 높이는 기본수준면을 기준으로 표기 o 노출암·등대 높이는 평균해면을 기준으로 표기 o 해상교량·해상케이블 높이는 약최고고조면을 기준으로 가장 늘어진 부분까지로 표기 o 해안선은 해수면이 약최고고조면에 이르렀을 때의 육지와 해수면과의 경계로 표기 o 해도에 표기하는 각종 도식·기호·약어 등은 "해도도식" 기준에 의해서 표기 * 관련법률 : 해양조사와 해양정보의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선박안전법 제32조, 선원법 제20조
  • 해도기준면 (海圖基準面 ; chart datum) 해도에 표기하는 수심기준면과 높이기준면을 총칭하여 해도기준면이라 한다. 수심 및 간출암 높이는 약최저저조면이 기준이고, 노출암·등대 높이는 평균해면이 기준면이다. 그리고 해상교량·케이블 높이 및 해안선은 약최고고조면이 기준면이다.
  • 해도도식 (海圖圖式 ; chart symbols and abbreviations) 해도에 기재하는 건물, 항만시설물, 등부표, 수중장애물, 조류, 해류, 안선 형태, 등고선, 연안지형, 각종 한계 등의 기호 및 약어를 표기하고 해설하는 서적이다.
  • 해도번호 (海圖番號 ; number of the chart) 해도번호는 해도를 제작하는 순서로 부여되는 일련번호가 아니며, 우리나라는 해역별로 할당하여 부여한다. 해도번호는 숫자로 표기하며, 필요시 영문자 숫자에 첨가한다. 해도번호는 해도의 상부 좌단 및 우측 하단에 표기한다.
  • 해도소개정 (海圖小改正 ; nautical chart small correction) 해도소개정을 줄여서 소개정 또는 개보라고 한다. ☞ 소개정
  • 해도편집 (海圖編輯 ; chart editing) 수로조사 성과 및 기타 수집정보를 검토·분석하여 해도제작 기준에 따라 편집·수정하면서 해도를 제작하는 과정을 말하며, 편수라고도 한다.
  • 해령 (海嶺 ; oceanic ridge) 심해저에서 좌우 대칭형으로 연속해서 넓게 뻗어 있는 산맥을 말한다. 대양저산맥·해저산맥이라고도 한다. 정상부의 평균수심은 약 2,500m이고, 주변 해저로부터의 높이는 1~3km이다. 폭은 약 1,500km, 총 길이는 6만km 이상이다. 대서양중앙해령, 동인도해령 등이 있다. ☞ 해저산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