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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류제 (導流堤 ; training levee) 항 입구나 하구에서 흐름을 제어하고 유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제방을 말한다. 해안을 보호하고 토사의 퇴적 등으로 인한 수심을 유지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 도법 (圖法 ; map projection) 해도 제작의 기본 틀이 되는 지구의 경위선망에 대해 둥근 지구 표면을 오차를 줄이면서 평면으로 나타내는 방법을 말하며, 지도투영법이라고도 한다. 해도는 일반적으로 점장도법을 사용하며, 지도는 UTM도법을 사용한다.
  • 도북 (圖北 ; grid north) 해도 상의 수직 좌표선에 의해 정해진 북쪽, 즉 해도 좌표선의 “0”도 방향을 말한다.
  • 도서 (島嶼 ; island) 수면으로 둘러싸여 있고 만조 때에도 수면위로 노출되어 있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육지를 말하며, 보통 섬이라고 한다. 섬은 육지영토와 동일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 영해기선을 설정하여 영해, 접속수역, 배타적경제수역, 대륙붕 등을 설정할 수 있다. 다만, 사람이 살 수 없는 섬, 즉 다른 섬이나 육지로부터 기본적 생활 수단을 조달하지 않고서는 자연적인 상태에서 살 수 없는 섬의 경우 배타적경제수역 및 대륙붕을 독자적으로 설정할 수 없다.
  • 도선 (渡船 ; ferry boat) 섬·해협·강 사이 등 단거리의 수로를 왕복하면서 사람·물건을 운송하는 선박을 말한다.
  • 도선 (導船 ; pilotage) * 법률용어 “도선”이란 도선구에서 도선사가 선박에 승선하여 항만에 입출항 하는 선박을 안전한 수로로 이동하고 이안·접안 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을 말한다. 도선구의 명칭과 구역은 법률로 정한다. 해운의 국제성 등으로 인해 선박은 주변상황이 상이한 항구에 입·출항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발생하는 위험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다음의 선박은 도선구에서 운항할 때에는 도선사를 승무하게 하는 강제도선 의무가 있다. o 대한민국 선박이 아닌 총톤수 500톤 이상 선박 o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대한민국 선박으로서 총톤수 500톤 이상인 선박 o 국제항해에 취항하지 아니하는 대한민국 선박으로서 총톤수 2천 톤 이상인 선박 * 관련법률 : 도선법 제2조·제20조
  • 도적 (圖籍 ; chart standard size) 해도 안쪽 윤곽선의 가로와 세로의 길이를 말한다. 도적은 전지, 1/2지, 1/4지 등으로 구분한다.
  • 도제 (島堤 ; detached breakwater) 육지에 붙지 않고 설치한 방파제를 말하며, 이안방파제라고도 한다. 도제는 해안선에 따라 흐르는 조류를 막지 않아 항내 수질오염이나 표사의 적체가 적다.
  • 도표 (導標 ; leading mark) 통항 곤란한 수로나 좁은 항만의 입구 등의 항로를 표시하는 것으로 항로 연장선상에 앞·뒤 2개 또는 그 이상의 표지로 구성하거나 방향표지로서 선박의 항행을 유도하는 형상표지 시설을 말한다.
  • 도플러효과 (Doppler effect) 음원과 관측자의 운동 상태에 따라 소리의 높이가 다르게 들리는 현상을 말한다. 파원과 관측자 사이의 거리가 좁아질 때에는 파동의 주파수가 더 높게, 거리가 멀어질 때에는 파동의 주파수가 더 낮게 관측되는 현상이다. 사이렌을 울리며 달려오는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높게 들리다가 지나가면 소리가 낮아지는 현상은 도플러 효과에 의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