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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해양조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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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과학조사자료 관리기관

국내 해양과학조사자료의 공동활용 증진을 위해 해양과학조사법 제22조에 의거하여 2009년 국립해양조사원이 지정 및 운영되고 있습니다.

해양과학조사법 제22조

  1.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조사자료의 공동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을 지정 및 운영할 수 있다.
  2. 21항에 따른 관리기관은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이용자의 조사자료 이용편의 증진 및 이용환경 조성
  • 그 밖에 조사자료의 공동활용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해양과학조사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