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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해양조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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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수로측량 신고

일반수로측량 신고 서류 사전검토 (민원인 ↔ 지방해양조사사무소)

  • 일반수로측량 신고서 및 계획서 검토
    • 민원인의 '일반수로측량 신고' 진행을 지원하기 위한 절차(非 의무사항)
  • 제출서류
    • 일반수로측량 신고서
    • 일반수로측량 계획서(관련 도면 첨부)

일반수로측량 신고 (민원인 → 지방해양조사사무소)

  •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해양 수로측량을 실시하기 10일 전까지 신고
  • 일반수로측량 신고 신청
    • 민원인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3항에 따른 행정기관인 경우 공문으로 신청, 이외의 경우(민간) 팩스와 우편 및 전자우편 등 이용
  • 제출서류
    • 일반수로측량 신고서
    • 일반수로측량 계획서(관련 도면 첨부)

일반수로측량 신고서 검토 및 접수 (지방해양조사사무소)

  • 일반수로측량 신고서 및 계획서 검토 후 접수

항행통보 의뢰 (지방해양조사사무소 → 국립해양조사원 해도수로과)

일반수로측량 신고 회신 (지방해양조사사무소→민원인)

  • 일반수로측량 신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4일(공휴일 제외) 이내에 수로 측량 기준 · 방법 및 현장지도 유무 등 법 제20조 제5항에 따른 기술지도에 관한 사항을 신고인에게 통지
    • 일반수로측량 기술지도 첨부

현장 기술지도 실시(필요시) (지방해양조사사무소)

  • 필요시, 일반수로측량 기술지도 사항의 준수 여부 및 수로측량이 정확하게 진행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지도를 실시

현장지도 결과보고 (지방해양조사사무소→국립해양조사원 수로측량과)

  • 현장 기술지도의 경우 완료 후 결과보고(민원인 회신 X)
    • 일반수로측량 현장지도 결과 보고서 첨부

적합성 심사

적합성 심사 신청서류 사전검토 (민원인 ↔ 수로측량과)

  • 해양정보 사본의 적합성 심사 신청서 및 수수료 명세서 검토
    • 민원인의 적합성 심사 신청을 지원하기 위한 절차 (非 의무사항) * 대표메일 : surveykhoa@korea.kr

적합성 심사 신청 (민원인 → 수로측량과)

  • 일반수로측량 신고 신청
    • 민원인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류 제2조 3항에 따른 행정기관인 경우 공문으로 신청. 이외의 경우(민간) 팩스와 우편 및 전자우편 등 이용
  • 「해양조사와 해양정보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1항에 따라 적합성 심사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 서류를 제출
  • 제출 서류(「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7조 1항)
    • 해양정보 사본의 적합성 심사 신청서
    • 해양정보 사본의 적합성 심사 수수료 명세서
    • 해양정보 사본(측량원도, 신·구성과 비교도, 항정도, 성과철 및 성과 CD 등)

적합성 심사 접수 (수로측량과)

  • 해양정보 사본의 적합성 심사 신청서 및 수수료 명세서 검토 후 접수

수수료 납입 고지서발부 (수로측량과 → 민원인)

  • 납부기간
    • 수수료 납입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국립해양원조사원고시_일반수로측량 기술지도 및 적합성 심사 규정 제 13조 2항)

적합성 심사 결과 알림 (수로측량과 → 민원인)

  • 일반수로측량 적합성 심사 결과 알림(민원회신)
    • 해양정보 사본의 적합성 심사 결과서
    • 일반수로측량 적합성 심사 의견서
    •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7 3항에 따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공휴일 제외)에 해양정보 사본의 적합성 심사 결과서 회신

안내자료 및 신청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