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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수로측량 신고 서류 사전검토 (민원인 ↔ 지방해양조사사무소)
일반수로측량 신고 (민원인 → 지방해양조사사무소)
일반수로측량 신고서 검토 및 접수 (지방해양조사사무소)
항행통보 의뢰 (지방해양조사사무소 → 국립해양조사원 해도수로과)
일반수로측량 신고 회신 (지방해양조사사무소→민원인)
현장 기술지도 실시(필요시) (지방해양조사사무소)
현장지도 결과보고 (지방해양조사사무소→국립해양조사원 수로측량과)
적합성 심사 신청서류 사전검토 (민원인 ↔ 수로측량과)
적합성 심사 신청 (민원인 → 수로측량과)
적합성 심사 접수 (수로측량과)
수수료 납입 고지서발부 (수로측량과 → 민원인)
적합성 심사 결과 알림 (수로측량과 → 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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