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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조사·정보업 신청, 이제 방문없이 온라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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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조사·정보업 신청, 이제 방문없이 온라인으로
- 해양조사·정보업 등록 및 변경 신고를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신청 가능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원장 김재철)은 11월부터 해양조사·정보업 온라인 등록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해양조사·정보업’이란 「해양조사정보법」에 따른 수로측량업, 해양관측업, 해도제작업, 해양정보서비스업을 통칭하며, 기존에는 사업자 등록을 위해서 국립해양조사원을 대면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했다.

 

  이에 국립해양조사원은 지난 3월부터 민원인의 방문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우편 착오배송 등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민원서류를 온라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해양조사정보업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임시 오픈 및 테스트 기간을 거친 후 11월부터 정식으로 운영을 시작한다.

 

  따라서 앞으로 해양조사·정보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립해양조사원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서류를 발송할 필요 없이, ‘해양조사정보업 관리시스템(www.khra.kr)’을 통하여 구비서류를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민원신청이 가능하게 된다.

 

  김재철 국립해양조사원장은 “앞으로도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적극 모색할 것이며, 간소화된 절차에 따라 더욱 편리하게 민원업무를 처리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